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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따뜻한 돌봄 속에서 존중받는 삶, 어르신의 여정을 빛나게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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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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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정원
230명 (남48명, 여1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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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시설급여로 받으신 분
  • ※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입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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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서류 접수
  • 내방,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
  • 팩스 : 02)3296-5556
  • 이메일 : sgwc2019@hanmail.net
  • 담당자 : 02)3399-7522
입소절차
기초생활수급자
01
전화문의
02
주민센터 또는
요양원 신청
03
대기자 등록
04
보호자 상담
05
구비서류 준비
06
노원구청
입소결정
07
입소
일반
01
전화문의
02
입소신청서 작성
03
대기자 등록
04
홈페이지 공지
05
순번에 의한
보호자 상담
06
구비서류 준비
07
입소
필수서류 안내 입소신청서 다운로드
구분 서류항목
입소대기 필수 서류
  • 입소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확인)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입소계약 필수 서류
  • 의사소견서(입소자 현재 질환 확인)
  •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 처방전 또는 복약 안내문
  • 골다공증검사 결과지
  •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증명서(접종 완료자)
  • 신분증(입소자, 보호자)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입소자 기준 상세 발급)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해당자)
  • 입소자 명의 통장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필수서류 모두 제출해야 입소 대기 신청 완료되며, 접수된 순번으로 순차 입소 가능합니다.
  • 입소가능 시 안내 3회(전화 및 문자) 제공하며, 이후에는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 입소가능 안내 받고 2주 이내 입소해야 합니다.
  • 입소 연기는 2회 가능하며, 세 번째에도 입소 안 될 시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이용비용
구분일반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20%12%8%0%
  •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수가 적용
  • 상기 등급별 금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 등급별 이용금액의 15%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기타 개별 경감 비율에 따라 상이함.
  • 비급여항목 : 식사비 1회 4,000원 / 간식비 1회 1,000원
시설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2025. 01. 01 기준)
본인부담률 구분 1일 수가 1일 이용료 30일기준 비급여 부분
(식대 1식 4,000
총계
20% 1등급 90,450 18,090 542,700 360,000 902,700
2등급 83,910 16,782 503,460 360,000 863,460
3~5등급 79,240 15,848 475,440 360,000 835,440
12% 1등급 90,45010,854325,620 360,000685,620
2등급 83,910 10,069 302,076 360,000662,076
3~5등급 79,2409,509285,264 360,000 645,264
8% 1등급 90,450 7,236217,080360,000577,080
2등급 83,9106,713201,384360,000561,384
3~5등급 79,240 6,339190,176360,000550,176
  • 시설 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요양보호사 인력 비율에 따라(2.1:1) 본인부담금 변경될 수 있음.
촉탁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2025. 01. 01 기준)
구분 일반(20%)감경급여(12%)감경급여(8%) 기초생활수급권자(0%)
재진비용 (13,160원) 2,630 원 1,570 원1,050 원0 원
초진비용 (18,410원) 3,680 원 2,200 원1,470 원 0 원
  • 촉탁의 서비스는 2주에 1회 진행되며, 이 비용은 매월 장기요양이용료에 추가 징수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는 이메일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수단들로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 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와 65조의 2에 따라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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